앞으로 자격미달 의사 '면허 취소'
앞으로 자격미달 의사 '면허 취소'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3.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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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대폭 강화
▲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한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동료 의사가 평가하는 '동료 평가제'도 시범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감염 사건과 연이은 의료기관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 발생은 허술한 면허관리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개선안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다나의원 원장처럼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거나, 수면내시경 등 진료 도중에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다.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질환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의사면허 관리와 관련해 진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대한의사협회의 윤리위원회가 외부 인사를 보강해 이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 중앙회와 지역의사회,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세워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 가능한 유형·사례를 안내하기로 했다.

면허신고 제도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취업 상황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뇌손상, 치매 같은 진료에 큰 영향을 미칠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없는지도 신고해야 한다. 마약·알코올 중독 여부 등도 신고를 의무화했다.

단 신체·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진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허위로 신고하면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인이 상호 평가와 견제를 하는 '동료평가'를 시범 도입한다

건강 등의 문제로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거나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대상이다.

지역의사회가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가 심의해 필요시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의사 보수교육도 강화돼 보수교육 필수이수 과목과 교육 시간이 늘어난다.

현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면허신고시마다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에 대한 필수이수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달 안으로 진료가 어려운 의료인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은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의사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올 상반기 안으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면허취소사유 신설·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3월부터 입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