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인기상품’ 노출순서 조작… 오픈마켓 3사 적발
돈 받고 ‘인기상품’ 노출순서 조작… 오픈마켓 3사 적발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3.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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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낼수록 상위 랭크… 공정위, 과태료 2600만원 부과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들이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인기상품’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료를 받은 상품을 모바일 판매 페이지에 우선 노출하고서 이를 숨긴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광고라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광고 상품을 우수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팔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수만개의 상품이 등록된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은 가장 먼저 검색되는 상품을 고르게 될 확률이 높다.

오픈마켓은 이런 점을 이용해 광고비를 낸 판매자들의 상품을 우선 노출시켰다. 노출 순서는 광고비를 많이 낼수록 당겨졌다.

오픈마켓은 ‘광고 느낌 없이 상품 홍보를 할 수 있다’며 광고를 판매했다.

오픈마켓들은 모바일뿐 아니라 PC 홈페이지에서도 ‘강력추천’, ‘주목! 특가마켓’ 등의 제목을 달아 상품을 전시하면서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오픈마켓들은 앞으로 판매 페이지 상단에 노출된 상품이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을 통한 시장 참여자가 많고 판매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말 판매액 기준으로 오픈마켓 시장규모는 연간 약 15조8850억원으로 조사됐다.

시장 점유율은 G마켓이 39%로 1위이고 옥션(26%), 11번가(32%), 인터파크(3%)가 뒤를 이었다. 이들은 2014년에만 광고매출로 2835억원을 올렸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