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등 6개 업체의 총 100개 방송을 검사한 결과 70%가 ‘방송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 종료 후 가격 환원’ 등으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82.9%는 다른 곳에서 더 싼 상품을 팔거나 방송 뒤에도 같은 가격으로 파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6개 TV홈쇼핑 업체들과 제휴한 모바일앱 2개는 일시불, 자동주문, 신용카드 할인 등 할인조건들이 모두 포함된 최저가를 마치 실제 판매가격인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조사 대상 방송의 39%는 제품의 효능이나 성능을 속여 광고해 소비자들이 오인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TV홈쇼핑 업체는 정수기를 팔면서 ‘노로바이러스 제거·중금속 100% 제거’라고 광고했지만, 소비자원 확인 결과 이 정수기는 중금속 제거 기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TV홈쇼핑 중 각종 렌털(대여)이나 여행상품 관련 방송 30개 가운데 93.3%(28개)는 반품, 위약금, 추가비용 등 계약 체결이나 유지에 불리한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지 않고 자막으로 잠깐씩 내보내는 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소비자원이 접수한 TV홈쇼핑 광고 관련 상담은 2012년 425건,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으로 늘어나다 지난해에는 총 1301건의 상담이 접수돼 전년보다 2.2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TV 홈쇼핑 사업자와 공유하고 관계 부처에 규정 보완 등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