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돋보기] ‘사무장 병원’ 급증, 환자 안전 위협
[세상 돋보기] ‘사무장 병원’ 급증, 환자 안전 위협
  • 신아일보
  • 승인 2016.03.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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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 우후죽순처럼 번지면서 국민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란 비(非)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병의원을 말한다. 과도하게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 의료질서를 파탄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사채업자인 A씨는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633명을 입원으로 처리하고 허위 외래환자 2000여명이 실제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4억1000만원을 타 내는가 하면 해당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26억원 등 총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곳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무려 216곳으로 36배나 급증했다. 또한 이들이 허위·과잉 진료 등 각종 불법 행위로 타낸 건보 진료비는 2009년 3억4700만원에서 2014년에는 3403억2800만원으로 1000배 급증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이 국가적인 암 덩어리로 급작스럽게 번지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있다. 국민의 건강과 질병의 치료 예방을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 바로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진즉에 파면을 당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책임을 묻는 어떠한 국가적 또는 사회적인 움직임도 없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으니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유야무야한 채 의료산업 전체가 썩어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나라가 아닌가?

사실 일반 시민들은 어느 곳이 사무장병원인지 잘 알 수가 없다. 의료 전문인들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여타 보험화사들도 이들에게 감쪽같이 속아 지난해까지 떼어 먹힌 돈이 1조원에 이를 정도인데 비전문가이며 아무 권한도 없는 일반 시민들이 이들에게 속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환자들은 심신이 쇠약해져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리해 국민들은 이들의 과잉진료가 행해지면서 건강에 치명타를 받기도하며 심지어 생명의 위험에 놓여 있다니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것이다.

사실 사무장병원은 교묘한 수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

개업했다가 망한 의사나 나이가 많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사들을 유혹해서 이들의 이름으로 병원을 설립하고 이들 의사들이 자신도 모르게 공범자가 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 등 전문가들도 이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하니 검찰이나 경찰은 더욱 더 이들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의료법상으로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례로 현행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금 3000만원 이상, 조합원 수 300명 이상이면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한다. 때문에 이를 악용한 사무장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령도 상당히 허술해서 이들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범법자들이 사무장병원을 차려 대박을 칠 수 있다는 유혹을 받기에 충분한 환경에 조성돼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내부 고발 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엄격히 마련돼 있으며 부당의료기관으로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벌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이 이처럼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시민을 ‘인체실험자’들에게 방치하는것 보다도 더 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무장병원 사태’를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불법 의료기관 운영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대처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감시체계를 구축토록 서둘러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을 방조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

환자의 안전 위협은 물론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사회의 악의적 존재다. 발본색원해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