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징계법 강화계기 공직풍토 쇄신을
[사설] 공무원 징계법 강화계기 공직풍토 쇄신을
  • 신아일보
  • 승인 2016.03.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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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신 부작위 파면 가능 징계법 계기
국민불편 방지하는 위민행정 정립돼야

공무원 징계가 강화돼 공무원 사회의 변화가 예상된다. 과거 비난 대상이었던 복지부동, 소극행정 부작위(不作爲)등 공무원들의 양태가 바뀔 전망이다.

비리를 저지르거나 사회에 물의를 빚었더라도 금품수수만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과거 징계 관행에 철퇴를 가하게 된 것이다.

특히 소극행정의 경우 민원인 또는 국민에게 막중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해 무소신행정이 발 부칠 수 없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을 확정 입법예고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공무원 징계 강화안에 대해 국민들은 기대하는 바가 크다.

민원에 대해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부결하고 보는 공무원들의 이른바 갑질로 민원인의 피해가 컸다.

민원과 관계가 없는 서류를 요구한다던지 준비하기 어려운 사항을 삽입, 민원인을 난감하게 하던 일이 비일비재했다.

시시비비를 따지려 해도 불이익이 두려워 벙어리 냉가슴 앓는 민원인이 많았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개정으로 이러한 공무원들의 대 민원 병폐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리 좋은 법도 휴면하고 있다면 있으나 마나이다. 확고한 시행으로 공직풍토가 쇄신되기를 기대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 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서 성실의무 위반 유형의 하나인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 행정’과 ‘회계질서 문란’으로 구분해 소극 행정이 징계 대상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 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

이전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징계를 내릴 수 있었지만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해도 고의성일 때’로 구체화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또 소극 행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면 비위 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문책하도록 했다. 반면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 대상을 기존 국무총리 이상 표창에서 중앙행정기관인 청장 이상의 표창으로 넓혔다.

또 공무원이 1년 사이에 경고 2회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넘겨진다.

회부 단계에서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또는 경징계(감봉, 견책)를 상정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 없다. 1년 이내에 주의 처분을 2회 받으면 경고로 처리된다.

주의 4회를 받으면 징계위에 회부되는 셈이다. 징계 의결이 요구되면 승진 임용·전보·의원 면직·국외 훈련·정부 포상 제한 등의 처분을 받는다.

이번 공무원 징계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또는 국민들이 공무원을 믿고 민원을 제기하고 안정된 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자들이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을 모를 수가 없었을 터인데 지금껏 징계법의 강화에 손을 놓은 것은 자신들의 신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황찬현 감사원장이 지난달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를 비리에 준하는 선에서 엄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강화된 공무원 징계법의 시행으로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가 쇄신되도록 해야 된다. 일벌 백계의 의지를 가지고 시행에 만정을 기해야 된다. 부작위 소극행정 등 공무원들의 갑질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