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49년만에 롯데제과 등기이사 물러난다
신격호, 49년만에 롯데제과 등기이사 물러난다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3.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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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고령인데다 성년후견인 지정 논의돼 이사직 유지 불가능"

▲ 신격호 롯데총괄그룹 회장이 롯데제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롯데그룹의 창업주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49년 만에 한국 롯데그룹의 뿌리인 롯데제과 등기이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의 설명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이 95세라는 고령인데다가 최근 성년후견인(대리인) 지정 여부까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상법상 주식회사의 등기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롯데제과는 7일 공시를 통해 이달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과 김용수 롯데제과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과 민명기 롯데제과 건과영업본부장을 새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재선임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신 총괄회장이 한국 롯데그룹의 뿌리인 롯데제과의 등기이사에서 물러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2011년 2월 차남 신동빈 회장을 한국 롯데그룹 회장에 임명하면서 사실상 경영 2선으로 물러난 상태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여러 계열사의 등기이사로 있는 만큼 아직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는 있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제과·호텔롯데·롯데쇼핑·부산롯데호텔·자이언츠구단 등 한국 주요 계열사와 지주회사격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직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대리인) 지정이 논의된 후 그대로 주식회사 이사직을 두는 것은 롯데그룹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롯데제과를 시작으로 계열사별로 임기가 끝나는 대로 신 총괄회장은 이사직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만약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대리인)이 지정되면 그의 지분은 대리인과 법원이 관리하고 차후 가족 등에게 배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 등에 1% 안팎의 지분을 갖고 있고, 한국 계열사 중에서는 롯데쇼핑(0.93%)·롯데제과(6.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