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절반 퇴직연금 가입… 적립금 126조 돌파
근로자 절반 퇴직연금 가입… 적립금 126조 돌파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3.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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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수가 지난해 사용근로자 절반 이상인 590만명을 넘어섰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도 130조원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59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55만명 증가한 수치로, 전체 상용근로자 1100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53.5%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기여형(근로자책임형, DC) 가입자의 비중은 지난해 40.4%로 전년 39.6%에 비해 증가세를 보였다.

확정급여형(회사책임형, DB) 가입자 비중은 2014년 58.8%를 기록한 데서 지난해 58.2%로 낮아지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체 수는 전년대비 3만118개소 증가한 30만5665개소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체 기준 17.4%에 머물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84.4%로 높았으나, 30인 미만 중소사업체의 도입률은 15.9%로 낮게 나타났다.

DC형 도입 사업체 비중은 지난해 57.4%로 전년 55.5%에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 DB형 도입 사업체 비중은 전년에 비해 1%포인트 떨어진 29.4%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 자산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해 운용함으로써 자산을 증대시키고 회사의 도산우려로부터 보호하는 취지인데 여전히 상당수의 근로자가 연금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는 셈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보다 19조3314억원(18%) 증가한 126조4000억원이었다.

특히 세제혜택이 확대되면서 개인형IRP 적립금은 전년대비 44% 늘어난 10조871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추가 납입된 금액은 2014년 납입액(813억원)보다 8배 이상 늘어난 6556억원이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연금과 별도로 퇴직연금 3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돼 납입액이 대폭 늘었다.

퇴직연금 운용에는 안정성이 최우선시 되지만 저금리 기조와 자산운용규제 완화 영향으로 원리금 비보장상품 투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5.1%에서 2013년 5.5%, 2014년 5.8%, 지난해 6.9%로 상승했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제도 단일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노후를 뒷받침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