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시신 훼손 사건’ 母 “출소 후 식당 운영하고 싶다”
‘부천 시신 훼손 사건’ 母 “출소 후 식당 운영하고 싶다”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3.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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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의견서서 밝혀… “남편에 의존하며 살았고 그가 하자는 대로 했다 ”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어머니가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어머니 B(33)씨와 아버지 C(33)씨는 이달 14일 오전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B씨는 법원에 제출한 A4 3장짜리 피고인 의견서에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웬만하면 참고 넘기는 성격”이라며 “남편에게 의존하며 살았고 무서워 그가 하자는 대로 했다”고 썼다.

의견서는 재판에 앞서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가족관계, 장·단점, 향후 계획 등을 피고인이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서류다.

이들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 항목에서는 ‘모두 인정’을 체크했다. B씨는 최근까지 구치소에서 6차례 반성문을 써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C씨도 9차례나 반성문을 썼다.

하지만 이들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