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가수까지.. 女연예인-사업가 성매매 알선 일당 검거
유명 여가수까지.. 女연예인-사업가 성매매 알선 일당 검거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3.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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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불러 수 천만원 건네고 성관계… 3차례 성매매에 9천만원 써

여배우와 사업가를 연결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씨와 직원 박모(3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성매매를 한 가수 A(29·여)씨 등 여성 연예인 4명과 재미 기업가 B(45)씨 등 성매수남 2명, 알선책 3명 등 9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3~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B씨에게 유명 가수 A씨를 비롯한 여성 4명을 소개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미국 현지 호텔에서 한 차례에 1300~3500만원을 받고 총 3차례 걸쳐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했다.

A씨는 유명 여가수로, 예능프로그램 등에 다수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은 연예인이다. 나머지 3명은 연예인 지망생, 단연 배우 출신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4월 A씨를 미국 현지로 불러 350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A씨에게 성매매 대가로 일부를 건네고 나머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A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변제해주겠다며 성매매를 유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또 같은해 5월에는 여성 2명과 현지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대가로 2700만원을 알선책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여성들의 미국 왕복 항공권 및 호텔 투숙비 등을 포함해 3차례에 걸쳐 성매매에 쓴 돈은 9000여만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주식투자가 C(43)씨에게 여성 연예인을 소개해 15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강씨는 과거에도 여성 연예인을 재력가에게 소개해준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한 바 있다.

당시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으로 덜미를 잡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매수 남성들과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했지만 결국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강씨 등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