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남편 동원 '100억대' 환치기한 조선족 구속
전·현남편 동원 '100억대' 환치기한 조선족 구속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6.03.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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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불법 환치기(외환거래)를 한 조선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선족 장모(61)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장씨의 남편과 전남편의 여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소규모 보따리 무역상이나 조선족을 상대로 4876회에 걸쳐 104억3388만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족인 장씨는 2007년 한국인과 재혼하며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취득해 중국인 전남편 가족의 현지 계좌와 현남편·남편지인의 국내계좌를 이용해 송금업무를 대행했다.

경찰은 장씨가 50억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를 하다가 적발돼 중국으로 추방된 아들에 뒤이어 범행을 계속했으며 챙긴 수수료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의 전남편과 현남편 등도 통장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환치기 사실을 알고 공모했으며 전남편과 추방된 아들의 경우 현지에서 송금 심부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장씨의 아들과 전남편을 인터폴에 수배 요청한 상태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