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 표결에 앞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106명이 발의한 야당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그러나 재석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107명, 반대 156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의 표결을 거부하고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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