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넘게 발언 중… "인권 침해의 법이 '테러빙자법'" 성토
이 원내대표는 2일 39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하게 된 것을 언급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까지 서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처럼 대한민국 정치를 봤다는 분을 봤고 죽어있는 국회가 살아 움직인다는 분을 봤다"며 "환호하는 국민을 무시하고 압박에 밀려서, 선거를 앞둔 상황에 몰리고 선거법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조건에 몰려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할 때까지 여기 서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가 요구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감청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는 테러방지법을 '테러빙자법'이라고 지칭하며 "과거 반정부 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때려잡았다면 앞으로는 '테러빙자법'으로 때려잡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명분을 잡으면서도 더 넓고 편안하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울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인권 침해의 법이 '테러빙자법'이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날 오전 7시2분경부터 토론에 나서 오후 5시 현재 10시간 넘게 발언 중이다.
새누리당은 이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즉시 테러방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더민주는 지난달 29일 비대위원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1일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다가 강경파의 요구로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중단 시점을 연기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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