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사수 1명당 조교 1명’ 안전강화
예비군 ‘사수 1명당 조교 1명’ 안전강화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3.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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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고정틀· 안전고리 의무화… 훈련성과 좋으면 조기 퇴소 가능
▲ 2016년 첫 예비군훈련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동송파예비군훈련장, 사격장에서 예비군이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부터 예비군 사격훈련에서 예비군 사수 1명당 조교 1명이 배치되고 총기의 고정틀과 안전고리 사용이 의무화된다.

국방부는 2일 “오늘부터 전국 예비군 훈련장에서 올해 첫 훈련을 실시한다”며 “사격장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엄격한 기강을 적용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1명이 동료 예비군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사격장 안전 기준을 강화한 결과다.

이와 함께 군은 예비군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훈련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훈련 성과가 좋으면 조기 퇴소할 수 있는 ‘성과 위주의 자율 참여형 예비군 훈련’이 실시된다.

훈련을 마친 예비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에서 예비군 훈련필증과 신분증을 보여주면 동반자 1∼10명을 포함해 최대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은 학생 신분인 예비군이 훈련 때문에 수업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결석 처리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난해까지는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외국에서 180일 이상 체류하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 돼야 훈련이 면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는 달리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