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다세대주택 매매 전 불법시설물 확인해야"
권익위 "다세대주택 매매 전 불법시설물 확인해야"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3.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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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현 소유주에 원상회복 의무와 이행강제금 부과"

▲ 지붕층 블법증축 예시
▲ 베란다 불법증축 예시
최근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으로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증축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불법증축에 대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단독·연립·공동주택을 취득할 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준공 이후 소유주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알루미늄과 같은 경량철골조로 벽과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토지이용률을 높이고자 법정 기준(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연면적 등)을 최대 기준으로 신축하는 경우가 많아 준공 후 분양을 위해 불법증축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같은  불법 증축 여부를 주택 구매자가 확인하지 않은 채 취득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는 건축법상 전 소유주가 불법 증축을 했더라도 행정청이 적발 시점의 현재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대별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창고가 제공된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다세대주택을 계약·입주했는데 옥상창고가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돼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를 통보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 지상 3층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 소유주가 지상 4층까지 불법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된 사례도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실제 주택의 외관이나 시공상태 뿐만 아니라, 분양자나 부동산중개인에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물대장 불법증축 등이 의심되면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부담을 명시하여 계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