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주민등록 둔 군민은 자동가입 혜택
경북 고령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지난달 18일부터 1년간으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며 고령군 관내뿐만아니라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시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고 15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500만원, 4주이상 진단은 일반사고의 경우 10만~30만원이 지급된다.
또 교통사고시 벌금 최고 2000만원, 변호사비용 최고 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 최고 3000만원을 지원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한층 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많아져 건강도 챙기고 더불어 녹색생활 실천으로 온실가스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시 새마을금고콜센터(1599-9010)나 고령새마을금고(954-1650)로 문의 및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신아일보] 고령/신석균 기자 sgseo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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