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1일 술을 못 마시게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아들 김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20분께 전북 진안군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버지인 김(79)씨의 멱살을 잡아 밀어뜨리고 살림도구를 부순 혐의다.
조사 결과 선원으로 일하는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아버지 집에서 지내며 잦은 폭음을 했으며 아버지가 이를 만류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김씨는 사건 다음 날 오전 집안에서 돌을 던져 거실 유리창과 전화기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아일보] 전주/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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