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친아들 학대하던 40대 검찰에 기소
초등학생 친아들 학대하던 40대 검찰에 기소
  • 고광호 기자
  • 승인 2016.03.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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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아들에게 폭력과 폭언 등 학대를 가하던 A(44)씨가 지난 29일 검찰에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15년 3월부터 초등학생인 친아들 B군(11)을 기르면서 모진 학대를 거듭한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음식점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2014년 9월 아내와 헤어지고 이듬해 3월부터 초등학생 친아들 B군을 기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아들을 악취가 심한 방안에 가둬놓고 냉장고에는 냉동식품만 넣어둔 채 음식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아들 B군은 학교급식 한 끼로 끼니를 때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B군의 머리와 팔, 다리 등 온몸을 단소와 가죽벨트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라”, “연필을 부러뜨린 놈 얼굴을 칼로 그어 버리라”며 수차례 폭언을 가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함께 아이가 있는데도 음란 동영상을 틀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한 이력도 있으며,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상실해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과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한 B군은 담임선생님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넣고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수사과정에서 B군이 학대당한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엄마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지난 29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으며 B군은 아동보육시설에 맡겨졌다.

한편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법원에 A씨에 대해 친권상실 청구를 냈으며 B군에 대한 지원 방법을 모색했다.

이에 정신과 전문의는 B군에 대한 심리치료를, 천안시 동남구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살 공간과 기초생활수급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천안/고광호 기자 ko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