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주택 기초소방시설로 내 가정 지키자"
[독자투고] "주택 기초소방시설로 내 가정 지키자"
  • 신아일보
  • 승인 2016.02.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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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진용

 
최근 들어 일반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에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대피지연으로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2015년 경기도 화재발생 현황(경기도 재난안전본부 통계)을 살펴보면 화재발생 장소로 주거시설이 2,120건(20.5%), 사상자도 343명(51.0%)이 발생하는 등 주거시설이 화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에 따른 화재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여 인명피해를 줄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신축 주택은 준공 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주택의 경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 1대는 4미터 높이의 불기둥도 13초 만에 진압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력을 가졌다고 하니 그 중요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군민 모두는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사람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구로 그 효과는 그간의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입증 되었다.

적은 비용의 투자로 소중한 가족을 화마로부터 지킬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화재는 예고 없이 일어난다. TV에서나 보던 화재사고가 오늘밤 우리 집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늦기 전에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킵시다.

/경기 연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