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만 자동으로 열리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가 28일 아파트 옥상 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옥상 출입문에는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불이 났을 때만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작년 ‘용인 캣맘’ 사건 이후 아파트 옥상 문을 평소 잠그자는 주장과 재난 발생 시 옥상이 대피 공간으로 활용되므로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했다.
이에 국토부는 “옥상 문 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는 양쪽의 입장을 절충한 방안”이라며, 1개의 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데 약 60만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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