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당 원아수 최대 3명까지 늘어난다
어린이집 교사당 원아수 최대 3명까지 늘어난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2.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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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어린이집 의견 대립, 보육의 질 우려 vs 운영난 타개
▲ (자료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교사당 아동수를 최대 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면서 보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어린이집의 반별 정원기준을 각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원아 수는 만 0세의 경우 3명,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로 법이 정한 기준보다 최대 3명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민단체와 어린이집들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참여연대와 아이들이행복한세상,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개 시민단체는 “민간어린이집의 이윤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가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것”이라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을수록 보육의 질은 나빠질 것이며, 아이들도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반면 어린이집들은 운영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탄력 보육을 계속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