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하면 20만원 벌금낸다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20만원 벌금낸다
  • 박동희 기자
  • 승인 2016.02.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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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규칙위반 제재 내실화 방안 74건 확정
▲ 황교안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도시철도와 봄철 산불 안전 대책 등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차를 몰거나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규칙위반 제재 내실화 방안 74건을 확정했다.

먼저 자전거도로에서 차량운행을 하거나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20만원 벌금을 받게 된다.

또 건축물 시공자가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10배 상향된 처벌키로 했다.

아울러 중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올린다.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를 태우지 않으면 어린이집 등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영업정지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화물차 과적 운행 시 벌점 추가△안전의무 위반 사격장 행정처분 신설 △자연공원 불법산행 과태료 상향 △소형선박 음주운전 벌금형 부과 △미등록 어선 처벌 신설 등도 추진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안전수칙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동희 기자 d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