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규칙위반 제재 내실화 방안 74건 확정
앞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차를 몰거나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규칙위반 제재 내실화 방안 74건을 확정했다.
먼저 자전거도로에서 차량운행을 하거나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20만원 벌금을 받게 된다.
또 건축물 시공자가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10배 상향된 처벌키로 했다.
아울러 중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올린다.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를 태우지 않으면 어린이집 등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영업정지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화물차 과적 운행 시 벌점 추가△안전의무 위반 사격장 행정처분 신설 △자연공원 불법산행 과태료 상향 △소형선박 음주운전 벌금형 부과 △미등록 어선 처벌 신설 등도 추진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안전수칙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동희 기자 d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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