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에 5500억원 특별대출
개성공단 기업에 5500억원 특별대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2.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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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책반, 원부자재·완제품 피해도 지원 검토

▲ 황부기 통일부 차관(가운데)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 4차 회의에 앞서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철수한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5500억원을 특별대출하기로 했다. 또 원부자재·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특별대출 △ 국책은행 특별대출 △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 특례보증 등을 해주기로 했다.

이번 대출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 이뤄진 특별대출 3500억원에 비해 2000억원 확대됐고, 대출 기간도 2013년 1년 만기에서 이번에는 3년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대출 금리의 경우에도 남북협력기금 1.5%, 중진기금 2%, 국책은행 및 신·기보 평균 3% 수준으로 시중 금리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

또 대출가능 심사등급을 5등급에서 10등급까지 확대하고, 국세체납·부채비율 초과·한계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출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실태조사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각 기업에서 제출한 실태신고서의 경우에는 전문회계법인에서 검증하도록 하고, 민관합동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실태 조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를 경협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것 말고도 갑작스러운 철수로 공단에 두고 온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 구제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이날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유동자산 피해를) 보험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남북협력기금법과 개성공업지구법에 관련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