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선관위, 선거운동성 칼럼 수차례 기고한 단체장 고발
포천선관위, 선거운동성 칼럼 수차례 기고한 단체장 고발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6.02.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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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지역언론사에 선거운동성 칼럼을 수차례 기고한 A모씨를 예비후보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지난 2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4일 포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관내 예비후보자 B모 의원 업적·활동 등을 비판하는 칼럼을 지역언론사에 기고한 사실과, 예비후보자 C모씨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칼럼을 기고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를 포함한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포천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지역언론사에 선거운동성 칼럼을 기고하면서 B모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포천지역 사회단체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때 이번 총선 출마설이 나돌기도 했다.

[신아일보] 포천/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