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사건’ 친모, 우선 아동복지법 위반혐의 적용해 기소
‘큰딸 사건’ 친모, 우선 아동복지법 위반혐의 적용해 기소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6.02.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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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해치사·사체유기 혐의는 공범 2명과 추후 병합기소"

▲ (사진=연합뉴스)
2011년 10월26일 당시 7살이던 큰딸 김모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포장용 테이프로 의자에 묶어 놓고 입을 막은 후 회초리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박모(42)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혐의가 적용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4일 박씨를 우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상해치사·사체유기 등 3가지 혐의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이날 기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해치사·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이모(45)씨,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된 박 씨의 친구 백모(42)씨와 함께 추후 병합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 경찰로부터 이씨와 백씨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속만료 기한인 다음달초 박씨 등 3명을 병합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