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액 평균 2360원 오른다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액 평균 2360원 오른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2.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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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장애인연금도 월 20만4010원으로 상향조정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평균 236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0.7%)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4월부터 0.7%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402만8671명이며, 이들이 받는 전체 평균 급여액은 33만7560원이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 4월부터 받는 급여액은 평균 2360원 오른 33만 9920원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경우 인상분이 월 최대 1만3000원이다. 부양가족 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24만 9000원, 자녀·부모 16만 6360원 인상된다.

또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동일하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4월부터 월 20만 401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월 20만 401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올해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기준 소득월액의 9%)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기존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한액은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낼 수 있는 최대 보험료도 37만8900원에서 39만600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