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5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무서명 도입
4월부터 5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무서명 도입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02.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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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가맹점에 통보만 하면 무서명 거래 가능

올 4월부터 카드 결제를 5만원 이하로 하면 서명을 생략하는 점포가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4월부터 카드사의 사전 통지를 받은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결제 무서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 4월부터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보하기만 하면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무서명 거래가 확대될수록 가맹점과 연결해 주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밴(VAN)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개정 약관이 시행되는 즉시 가맹점들에 무서명 거래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카드사의 통보만으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신협회는 이를 반영해 약관을 개정했고, 이달 안에 가맹점에 약관 변경을 통지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