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하면 ‘아이돌보미’ 자격 취소된다
아동학대하면 ‘아이돌보미’ 자격 취소된다
  • 박동희 기자
  • 승인 2016.02.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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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공포안 의결
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 공급시 용적률 300%→500%

▲ 황교안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아동학대로 벌금형 이상 처벌 받을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이 취소된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아동학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이는 가정폭력 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을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개정령안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하면 용적률이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이 사용한 정비사업전문관리·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9건, 대통령령안 41건과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신아일보] 박동희 기자 d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