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선거구 획정기준 26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정 의장, 선거구 획정기준 26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6.02.23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대표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송부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서에 서명했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획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정 의장과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인구기준일 2015년 10월31일,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다.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자치구·시·군과 합해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구·시·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뒀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