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테러방지법 합의 무산
선거구획정·테러방지법 합의 무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2.23 0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여야 대표와 지도부가 22일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쟁점 절충 및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등을 논의 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테러방지법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무산되면서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한 논의를 펼쳤다. 여야는 밤늦게까지 두 차례나 협상을 펼쳤으나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서로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에 대(對) 테러 정보수집권을 주되 견제장치를 두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의 통과를 주장한 반면, 더민주는 국정원의 정보 남용 우려를 들어 반대하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며 상반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는 기존에 합의된 북한인권볍과 무쟁점법안을 묶어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대표는 이후 회동을 갖고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대한 추가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