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야 콜버스’ 도입한다
국토부, ‘심야 콜버스’ 도입한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2.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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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승 이상 승합차·버스에 허용… 버스·택시면허업자 참여
▲ 운행 중인 콜버스 차량의 모습 (사진=콜버스랩)

정부가 버스·택시면허업자가 모두 참여 가능한 ‘심야 콜버스’ 제도를 이번 주 중에 내놓을 예정이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등장한 심야 콜버스의 위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 버스나 택시와 다른 ‘심야 콜버스’라는 새로운 업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국토부는 기존 버스면허업자의 경우 11인승 이상 승합차·버스를 심야 콜버스 차량으로 투입하도록 하고, 택시면허업자는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승합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규정할 방침이다.

또 ‘심야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으로 할지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추후별도 고시하기로 했다.

승객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심야 콜버스를 부르면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가 오고 최종 목적지와 인접한 정류장에 내려주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다.

지난해 국토부가 기존 6∼10인승 대형택시 규모를 13인승까지 확대함에 따라 조만간 승합택시가 출시될 예정이다.

법적으로 승합차는 11인승 이상, 버스는 16인승 이상을 뜻한다.

한편 현재 콜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콜버스랩은 25인승 전세버스 사업자와 손잡고 영업 중이다. 전세버스업자는 면허사업자가 아닌 등록사업자이다.

국토부는 당장 전세버스 사업자들의 심야 콜버스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단 제도를 만들고 나서 시장의 수요공급 변화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