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전담 재판부 서울중앙지법에 신설
'아동학대 사건' 전담 재판부 서울중앙지법에 신설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2.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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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항소·합의 재판부 모두 만들어… 전국 최초 사례

아동학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국내 법원에 처음으로 생긴다.

21일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에 따르면 22일 자로 법원 조직과 사무 분담을 개편해 기존 형사재판부 3개를 아동학대 전담부로 지정한다.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아동학대 사건만 전담으로 하는 단독·항소·합의 재판부를 모두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이 지난해 6월 전담 단독 재판부를 만든 바 있으나 죄질이 무거운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합의부나 2심을 맡는 항소부는 없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담 판사들이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기존 보다 개선된 재판 진행이나 처벌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용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법원에 설치될 수도 있다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