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계자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330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 총액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기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피해액을 산정해 신청 순서에 따라 기업별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경협보험을 운용하는 수출입은행으로 넘어간다.
그는 “지급 기준은 2015년 기업별 결산 기준인데 결산 전이라도 기업이 원하면 이르면 25일부터 지급액의 50%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가지급금은 2014년 결산 기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3년 개성공단 일시 가동 중단 때는 경협보험금 지급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됐으나 이번에는 지급 유예기간을 없애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경협보험금을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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