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25일부터 지급 개시
정부,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25일부터 지급 개시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2.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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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330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을 오는 25일부터 지급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330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 총액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기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피해액을 산정해 신청 순서에 따라 기업별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경협보험을 운용하는 수출입은행으로 넘어간다.

그는 “지급 기준은 2015년 기업별 결산 기준인데 결산 전이라도 기업이 원하면 이르면 25일부터 지급액의 50%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가지급금은 2014년 결산 기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3년 개성공단 일시 가동 중단 때는 경협보험금 지급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됐으나 이번에는 지급 유예기간을 없애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경협보험금을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