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성폭행·어머니 추행 20대 지적장애인 집행유예
여동생 성폭행·어머니 추행 20대 지적장애인 집행유예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6.02.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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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교도소 교화 지적장애인에게 효율적 방법 아냐"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어머니를 흉기로 협박해 추행한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21)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손씨는 지난 2010년 집에서 당시 12세이던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2015년 어머니(42)를 흉기로 위협한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2세에 불과한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어머니를 협박하고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피고가 집 밖에서 폭력 성향을 내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동생은 집이 아닌 쉼터에서 생활 중이고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교도소에서의 교화가 지적장애인인 피고에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시 손씨가 심신 미약 상태인 점도 인정했다.

[신아일보] 광주/양창일 기자 ci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