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시 보안카드·OTP 사용의무 폐지한다
계좌이체 시 보안카드·OTP 사용의무 폐지한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02.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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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접목한 금융서비스 속속 등장할 듯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도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전자금융거래 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다.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가 폐지되면 금융회사들은 보안카드나 OTP와 비교해 더 편리하면서도 보안성이 우수한 다양한 보안수단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한 바 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 은행들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지문인증을 통해 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비대면 실명인증과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이 맞물리면 핀테크를 접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속속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