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1살 소녀' 학대 친부·동거녀 징역 10년 선고
法, '11살 소녀' 학대 친부·동거녀 징역 10년 선고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6.02.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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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로 아동학대 행위 재발하지 않도록"

집에 딸을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그의 동거녀 B(35)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B씨의 친구 C(34·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와 방임을 했다"며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 추후 이런 아동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라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간 서울기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빌라 등에서 A씨의 딸 D(12)양을 감금한채 굶기고 상습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린 D양은 2층 빌라 보일러실에서 스스로 탈출했으며, 발견 당시 늑골은 부러져있었으며 몸무게는 4세 평균인 16kg에 불과했다.

현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shinak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