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사건’ 어머니 등 살인죄 적용 보류
‘큰딸 사건’ 어머니 등 살인죄 적용 보류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6.02.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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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보강수사서 살인죄 적용할 여지 있어”

▲ (사진=연합뉴스)
‘큰딸’을 폭행해 살인한 후 시신을 암매장한 친모인 박모(42)씨 등 피의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보류됐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19일 큰딸의 살해한 피의자들의 살인죄 적용 여부는 검찰 송치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오전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친모인 박씨에 이어 공범 2명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큰딸의 어머니 박씨와 집주인 이모(45)씨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박씨의 친구 백모(42)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또 구속된 이들 3명 외에도 이씨의 언니(50)와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씨도 각각 사체유기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 씨 등에 대한 살인죄 적용에 대해 검토했으나 구속기간이 만료돼 검찰 송치 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밝혔다.

이에 이들의 신병을 넘겨받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경찰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보강수사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큰딸이 숨지기 한 달 전부터 폭행 정도가 심해졌고 보름 전부터는 하루 한 끼만 주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의자에 묶어 놓은 채 반복적으로 폭행했으며, 그 이후 장시간 방치하는 등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를 통해 신원확인 및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부검결과를 통해 신원확인 및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