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전국최초 주거용 오피스텔 전수 조사
성남, 전국최초 주거용 오피스텔 전수 조사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6.02.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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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탈세를 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가구를 찾아 내기 위해 전국최초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현행주민등록법상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에 입주할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입주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일부 오피스텔 소유자는 처벌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 세금 부과를 면하기 위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해당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돼 소유주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러한 불법, 편법이 세입자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금 탈루에도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성남지역에는 오피스텔이 모두 3만1000여 호수가 있으나 전입신고를 한 가구는 1만8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시의 전입신고 비율로 보면 59.33%이며, 나머지 1만2700여 호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로 했다.

시는 57명의 조사반을 편성해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가가호호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반은 전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오피스텔을 방문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월세 계약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 임을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 조사를 계기로 투명한 사회, 탈세 없는 사회,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yhji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