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둔갑·유통기한 7년 지난 불량 젓갈류 923t 유통
원산지 둔갑·유통기한 7년 지난 불량 젓갈류 923t 유통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6.02.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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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립수산과학원 수사공조해 제조·판매업자 6명 적발
▲ 국내산 새우젓에 중국산 새우젓을 바가지를 이용해 반반씩 혼합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지난해 가뭄으로 새우 어획량이 감소해 국내산 새우젓 가격이 3배 이상 오른 틈을 타 중국산 새우와 부패한 새우 등을 섞은 불량 젓갈류를 판매해 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업자당 여러 위반행위가 복합적으로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부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국립수산과학원과의 첫 수사공조로 27억원 상당의 불법 젓갈류 923t을 제조·판매한 업자 6명을 적발, 모두 형사처벌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업자들은 무등록으로 젓갈류를 제조하거나 중국산 새우젓을 혼합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조사 결과 80%까지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도 있었다.

박모씨(57)는 수도권 인근에 비밀 작업장을 운영하며 국내산 새우젓에 중국산을 20~25% 정도 섞어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허가없이 불법으로 제조·소분해 약 174t(6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모씨(42)는 지난 2013년부터 전남 목포에서 경매 받은 새우젓에 소금물을 넣어 중량을 늘리는 수법으로 제조한 불량새우젓 159t(3억8000만원 상당)을 수도권에 유통했다.

한모씨(43)는 2011년부터 신고 없이 조미료, 사카린 등을 섞은 새우젓 473t(13억원 상당)을 제조해 제품 정보가 허위로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고 김치공장과 식당에 판매했다.

강모씨(73·여)는 유통기한이 지난 멸치, 조미젓 등 4t과 유통기한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조개젓, 밴댕이젓 등 49t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멸치젓의 경우 유통기한이 7년이나 지나 심하게 부패한 사실이 적발되자 강씨는 "젓갈류는 오래될수록 좋은 것"이라는 변명을 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6명을 형사처벌하고 압수수색에서 수거된 불법 새우젓 제조 시 사용하는 화학조미료(MSG), 사카린, 중국산 새우젓 등 증거물품 46건과 유통기한 경과 젓갈류 등 약 55t 등은 전량 폐기처분 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일부 업자들이 서울 인근 작업장에서 국내산 새우젓에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수도권 일대 김치공장, 마트 등에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시작됐다.

시는 특사경의 수사권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특허기술을 결합한 첫 수사공조로 육안 구별이 어려웠던 새우젓의 원산지 판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조는 특사경이 중국산 새우젓이 혼합된 것으로 의심되는 새우젓을 사전에 구매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원산지 판별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업체를 수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특허 검정기술은 '중국 젓새우의 원산지 판별 마커- 유전자 분석'(특허 등록번호 10-1508689)으로, 새우젓에 포함된 새우의 유전자 분석으로 새우의 원산지를 판별하는 기술이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관행처럼 이뤄진 젓갈 원산지 속여 팔기 등은 그동안 원산지 검증 방법이 없어 수사에 한계가 있었지만 과학기법이 도입돼 명확하게 단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