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13총선 각 당 공천 잣대 고무줄?
[칼럼] 4·13총선 각 당 공천 잣대 고무줄?
  • 신아일보
  • 승인 2016.02.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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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부국장

 
여야가 이번주부터 4·13총선 공천신청 접수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면접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각 당은 다양한 증거 자료를 총동원해 엄격한 자격심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자들의 공천따기 경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각 당의 공천기준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때로는 감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만 공표하기로 했지만 당에 따라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해 심사하므로 공무원 임용 상 아무 문제도 없는 자들이 경선기회조차 부여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들도 있다.

정치 일선에 나오기 전인 14년 전 했던 음주운전이 문제된 전 양천갑 더불어민주당 H예비후보의 경우도 그러하다.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한 K예비후보는 폭력과 업무방해로 인해 벌금액수가 H후보보다 4배인 15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과정에서 생긴 일로 치부해 경선참여가 가능하다. 같은 당 경기 덕양구 M예비후보는 음란물유포죄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경선참여가 가능하다.

문제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선거법상 공표해야 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3진 아웃을 정해야 하나 아니면 그 이하의 벌금을 포함해서 모든 음주운전에 적용해야 하는가, 다른 폭력, 절도, 존속상해(관악, 새누리당 J씨), 장물취득(구로, 새누리당 K씨)은 경선참여의 자격이 있으면서 유독 음주운전은 100만원 이하를 포함해 10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도 엄격히 정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 고민해야 한다.

정의당인 경우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과 금고 이상 징역형만 가지고 공천의 잣대로 삼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교적 포용적이고 유권자와 당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경향이 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직자를 뽑는 듯한 엄격한 잣대를 특히 유독 음주운전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선거일 기준 20년 동안 세 차례 이상의 음주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음주운전에 대해 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처럼 20년 동안의 기록을 갖고 따지는 것은 가혹하다. 음란물 유포죄는 단 한 번의 전과라도 청소년의 영혼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경선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너무 관용적이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혁신안대로 실효된 범죄라 하더라도 5대 파렴치범 즉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의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 받은 자들을 경선 참여와 공천에서 완전 배제하는 것은 납득이 간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일부 현역의원들도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로 예비후보들의 ‘흔한’ 기록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두둔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선거법에 공표 대상인 100만원 이상의 범죄경력은 투명하게 밝혀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비후보들에 대한 심사에 앞서서 기성 정치인들의 자신들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따지고 든다면 어떤 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항쟁 당시 국보위에 참여한 경력은 그 어떤 속인들의 범죄보다도 광주항쟁 유족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19대 국회의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 일련의 사건들은 어떤 범죄보다도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 전체의 속죄와 반성이 절실하다.

/김용만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