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로비스트로 유명세를 떨쳤던 여성 사업가 린다 김(김귀옥·63)이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린다김이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쓰기 위해 빌린 5000만원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해 고소를 당해서다.
1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화장품 남품업 종사자 정모(32·여) 씨는 사기 및 폭행 등 혐의로 린다 김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 씨는 부업으로 관광 가이드 일을 하던 중 알게 된 A(58)씨에게 "이틀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유명한 언니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지난 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호텔 객실에서 린다 김을 처음 만났다.
정 씨는 이 자리에서 같은 달 17일 오후 1시까지 돈을 돌려받기로 차용증을 써주고 해당 금액을 빌려줬다. 차용증은 린다 김이 쓰고 지장도 찍었다.
하지만 만 하루 뒤인 16일 자정무렵 린다 김은 이 호텔 로비로 정 씨를 불러내 "카지노에서 1억5000만 원을 날렸어. 5000만 원만 더 밀어줘"라며 추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고, 정 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정 씨는 약속된 시간에 빌려준 5000만 원을 받기 위해 린다 김을 찾았으나 오히려 자신을 한 차례 밀치고 뺨을 휘갈겼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정 씨가 겁에 질려서 112에 신고, 인천 중부경찰서 공항지구대 경찰관이 호텔로비에 도착했으나 A씨의 중재로 경찰을 돌려보냈다.
이에 객실로 불려 올라간 정 씨는 린다 김으로부터 "싸가지 없는 놈. 무릎 꿇고 빌면 돈 돌려줄게. 꿇어"라는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그 뒤 두 달이 지나도록 린다 김이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일부러 피하자 린다 김의 욕설 등이 담긴 음성 녹취록과 전치 3주 진단서 등을 토대로 린다 김을 고소했다.
경찰은 조만간 린다 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린다 김은 이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5000만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500만원 선이자를 먼저 떼고 4500만원을 받았다"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중간에 감정이 나빠져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린다 김은 이어 "호텔방에서 어깨를 한 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무릎을 꿇린 사실은 없고 정씨에 대해 법적 대응도 할 생각"이라고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한편, 린다 김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