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큰딸 사건' 집주인도 사망 공범 결론
경찰, '큰딸 사건' 집주인도 사망 공범 결론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6.02.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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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에 "아이를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라"… 이씨는 범죄 부인

▲ '큰딸'의 사체 암매장을 도운 집주인 이모(45ㆍ여)씨 (사진=연합뉴스)
큰딸을 폭행해 살해한 후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에 집주인 이모(45)씨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범임이 밝혀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7일 친딸을 숨지게 박모(42)씨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이씨도 아이를 숨지게 한 공범으로 확정짓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의 진술과 행동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냈으며, 이씨가 최초 진술과 달리 16일엔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공범이란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큰딸 사망일인 2011년 10월26일 오전 이씨가 친모 박씨에게 "아이를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라"고 말했다는 피의자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이 씨가 아이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또 피의자들에 대한 최초 조사에서 이씨가 아이 사망에 가담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경찰이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는 이씨를 상해치사죄로 조사하고 있지만 18일 현장검증과 추가 조사를 거쳐 죄명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