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셰어링' 면허확인·주차장 제공 등 적극 지원
정부, '카셰어링' 면허확인·주차장 제공 등 적극 지원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2.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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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4~23대의 승용차 소유 억제효과 기대

정부가 차량공유서비스(카셰어링, Car sharing)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정보 확인시스템 개선,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예약하고 필요한 시간(10분, 30분 등) 만큼 무인형태로 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다.

국내에는 쏘카, 그린카 등이 성업 중이며 회원 250만명, 차량 6500대 가 있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먼저 국민안전을 위해 운전면허정보 제공범위를 현재 존재여부에서 면허정지여부, 종류(1·2종 등) 등으로 확대하고 카셰어링 업체가 실시간으로 면허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경찰청과 함께 운전면허정보 확인 시스템을 2017년 상반기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운전면허 정지정보 등 세부정보 조회가 불가해 운전부적격자를 판별하기 곤란하다는 애로가 있었다.

또한 카셰어링 업체의 주차면 확보를 보다 쉽게 하기위해 현재 조례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노상주차장의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설치를 지자체장 직권으로 가능토록 개선하는 한편, 부설주차장에 전용주차면 설치하는 경우, 법정 설치기준대수를 감면토록 금년 7월까지 주차장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카셰어링업체의 주차장 확보 신고시 렌터카조합의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를 금지토록하고,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을 통해 신고서류를 간소화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카셰어링 시범도시 지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등 주차면 제공을 확대해 편도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백화점 등 교통혼잡시설물 소유자가 업체에 전용주차면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임대주택 카셰어링 서비스를 행복주택, 뉴스테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카셰어링 차량 1대당 약 4~23대의 승용차 소유 억제효과가 있어 교통혼잡 완화는 물론 온실가스 저감의 효과가 있고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 주차장 등 토지이용의 변화도 기대하고 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