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법안 처리한다”
국회 정무위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법안 처리한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2.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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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 연장·갱신 계약에서 27.9% 이자 적용할 수 없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및 관련 업계는 여야가 대부업 최고금리를 기존 연 34.9%에서 27.9%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18일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곧바로 시행되면 신규 대출이나 연장·갱신 계약에서 27.9%를 넘는 이자를 적용할 수 없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가 충분히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며 "극히 예외적인 변수가 없다면 18일 통과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30%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해오던 대부업체들은 금리체제 개편 작업에 착수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 대상으로 30%대 고금리 대출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금리 적용체계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신규 신용대출 금리를 공시한 33개 업체 가운데 평균 금리가 30% 이하인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대부업계에서는 최고금리가 제한되면 상당수 업체가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 것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냈다.

한 대부업체의 관계자는 "손실률이 높은 저신용자들에게 무작정 20%대 대출을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결국은 중간 신용등급 고객만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거나, 대출 사업 자체를 접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