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불법 개인정보 침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불법 개인정보 침해’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02.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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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분기마다 우수신고자 20명 선정해 소정의 상품권 제공”

▲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캡처)
불법 개인정보 침해를 시민신고로 잡는 포상제가 확대 운영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행정자치부는 14일 지난해 시범 운영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를 올해부터 연중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상제가 적용되는 신고 대상은 △고유식별정보(법령 근거 없이 처리되는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방치정보(미관리·미파기 개인정보) △과잉정보(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탈취정보(해커나 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 등 네 가지다.

신고는 24시간 언제나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http://privacy.kisa.or.kr)나 전화(118)로 할 수 있다.

KISA 관계자는 “신고 접수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한 공익성과 파급성, 시급성 등을 평가해 분기마다 우수신고자를 20명씩 선정할 것”이라며 “선정된 2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권과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