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거구 2월에는 획정될까?
20대 총선거구 2월에는 획정될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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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을 3개월이나 넘겼지만 여전히 확정되지 못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오는 2월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 부터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을 위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함에 따라 각 당의 경선 일정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더욱이 올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되면서 입법부의 불법행위가 장기화하는데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안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법안 처리를 위해 19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가 획정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만들어 다시 국회로 보내고,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가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심의하는 데만 해도 며칠이 걸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이 협상에 연계된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 크다는 것 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대표성 훼손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늘어날 지역구 1곳을 줄여 강원도 의석 1곳을 살리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누리당은 선거법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을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민주는 여당의 이런 연계 전략에 반발하며 선거구 획정 기준부터 조속히 획정위에 넘기자는 입장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간 입장차가 있지만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 될 수 있는 것으로 희망적인 기대도 전해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여야 지도부를 불러 마지막 조정을 시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지난 12일 "선거구가 전면 무효인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실시하면 사후에 예비후보자들이 경선 불복을 제기할 때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어 여야 협상에 채찍질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