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시신 방치 목사부부 '살인죄' 적용
중학생 딸 시신 방치 목사부부 '살인죄' 적용
  • 오세광 기자
  • 승인 2016.02.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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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 있었던 것으로 판단"

▲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 A(47·왼쪽)씨와 계모 B(40)씨가 5일 오후 현장검증을 받고자 경기도 부천시 한 주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목사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아버지 A(47)씨와 계모 B(40)씨 부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딸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17일 오전 5시30분경부터 낮 12시30분까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 딸 C(당시 13세)양을 7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 부부는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C양의 손바닥과 종아리, 허벅지 등을 50~70대 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는 같은 달 11일부터 B씨의 여동생 집에서 '교회 헌금을 훔친것 아니냐'며 3차례 걸쳐 C양을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C양은 부모의 폭행에 허벅지가 말 근육처럼 크게 부어오르고 종아리 등에 심한 멍 자국이 생겼으며 실신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의 학대는 2014년 4월 중순경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1년간 C양을 상습적으로 체벌하고 식사량까지 줄여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부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지만 검찰 송치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딸의 생명에 중대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전달받지 못해 검찰 송치 후 기소 단계에서 부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부천/오세광 기자 sk81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