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누리예산 미편성 광주시교육청 수사 착수
검찰, 누리예산 미편성 광주시교육청 수사 착수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6.02.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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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 15일 청와대 앞에서 국고지원 촉구 릴레이 시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광주시교육청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교육청에 ‘고소 고발사건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광주지검은 예산 담당 공무원 소환 등 구체적인 수사 일정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

이번 통보는 지난달 광주어린이집연합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달 고발장 제출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이므로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교육감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아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장 교육감은 누리예산과 관련된 법률 검토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경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장 교육감은 1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광주교육청은 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은 책정했으나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 701억원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신아일보] 광주/양창일 기자 ci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