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 어린이통학버스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김천경찰, 어린이통학버스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이정철 기자
  • 승인 2016.02.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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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경찰서(서장 이창록)는 지난 5일 학원·보육시설의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충북 충주에서 또 다시 어린이가 태권도 승합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관한 김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경감 김태한)과 교통관리계장을 비롯해서 김천시청 어린이집, 체육시설 업무 담당자, 김천교육지원청 유치원, 학원 업무 담당자, 김천시 어린이집연합회장, 학원연합회장, 녹색어머니회 연합회장, 모범운전자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아일보] 김천/이정철 기자 ljc9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