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청, 제20대 총선 선거상황실 개소
남원지청, 제20대 총선 선거상황실 개소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6.02.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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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1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선거상황실 및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1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선거상황실 및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남원지청은 선거전담 검사실(1호 검사)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전담 검사실 및 부패범죄전담 검사실(2호 검사), 당직실에 각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남원지청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각종 여론조작사범 등 3대 선거범죄를 중점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금품선거, 당내경선이나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매수·결탁, 이권분배, 향응제공(제3자 기부행위 포함), 금품살포 등을 중정감시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흑색선전, 지역감정 조장·비하 행위(신설규정), 근거 없는 의혹제기 등도 단속한다.

이밖에 각종 여론조작사범, SNS 등 사이버 상 불법여론조사 및 불법여론조작,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대리투표, 연령과 성별의 허위답변 유도, 착신전환을 통한 중복 응답행위, 개인정보 불법 활용여론조사 등도 단속한다.

남원지청은 중요·긴급 사안에 대해는 선관위로부터 고발 전에 조사 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선거 단서 확보를 위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검사와 수사관 전원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우선적으로 선거사범수사에 검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원/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