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실제 도로 달린다
자율주행차 실제 도로 달린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2.11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임시운행허가제 시행… 제네시스 등록 신청
▲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 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한다. 현대자동차가 가장 먼저 제네시스 승용차의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현대자동차)

자율주행차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일반 도로를 달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율주행차로 실제 도로를 달리는 시험 운행 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한다.

시험운행구역은 경부고속도로 1개 구간(총 41km), 경기도 일대 국도 5개 구간(총 319km)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6개 구간으로 정했다.

시험운행을 위해선 국토부에 운행을 신청한 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요건을 만족하면 허가증과 번호판을 발급 받는다.

국토부는 애초에 자율주행 시험운행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하고 사전에 5000㎞ 이상 주행요건을 규정하려다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모든 차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일리지 기준을 삭제했다.

다만 시험운행 사업자는 시험시설에서 사전 시험주행을 해야 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또 고장감지와 경고장치, 전방 출동방지 장치 등을 차에 장착해야 하고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해 비상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만들어져 있는 자율주행차는 40대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 가운데 몇 대가 신청할지는 미지수"라며 "승용차부터 시작해 버스 등으로 시험 운행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국산차 최초로 자율주행 선행 기술(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을 탑재한 제네시스 EQ900 차량의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신청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우선은 제네시스에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탑재해 먼저 등록 신청을 했다"며 "향후 SUV 등 다른 차종으로 연구용 차량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